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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개요

단체표준의 정의(산업표준화법 제 27조)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이다.
한국산업표준(KS)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고 제품의 품질고도화, 생산효율 향상,기술혁신을 기하여, 단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기술에 관한 기준이다.

단체표준의 목적

  • 01

    동일 업종의 생산자들이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호환성 확대,
    공동이익 추구

  • 02

    제품 품질향상, 거래의 공정화 및
    단순화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보호

  • 03

    한국산업표준(KS)이
    규정하지 않는 부분의 보완

  • 04

    KS와 사내표준의 교량 역할

  • 05

    급속한 기술 발전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신속 대응

  • 국가표준기본법

  • 산업표준화법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 산업표준화법
    시행 규칙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단체표준 인증절차

인증서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

  • 단체표준 인증마크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20조 2항 6호 [별표13]
    단체표준인증표시도표에의한다.

  • 표시판

    표준명: 단체표준인증 공장

    가. 기본형

    1)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 450 mm, 세로 290 mm 로 한다.

    2) ‘단체표준 인증 공장(사업장)’ 및 우수단체표준 인증 공장’의 서체는 LH Bold로 하며, 크기는 각각 120pt 및 105pt 로 적용한다(1pt = 0.35mm).

    3) 인증단체명, 인증번호 및 인증품목(표준)명을 표기할 때 색상은 남색을 적용하고, 국문 서체는 LH Bold, 영문 서체는 양평군체 Bold를 적용한다.

    4) 인증번호 및 인증품목(표준)명 글자의 크기는 45pt를 적용한다.

    5) 모든 표기 요소는 앞 판을 기준으로 가운데로 정렬한다.

    6)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하며, 뒷판의 색상은 단체표준 인증공장ㆍ사업장의 경우 남색, 우수단체표준 인증공장의 경우 금색으로 도장한다.

    나. 보조 표시판을 추가하는 경우 : 인증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보조 표시판에 인증번호와 표준명을 적어 표시판 아래에 부착한다.

    1) 보조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 435 mm로 하며, 세로는 최소 60 mm으로 하며, 표시하려는 인증품목의 개수에 따라 세로의 길이는 늘릴 수 있다.

    2) 보조 표시판은 기본형 표시판의 오른쪽 끝에 맞추어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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