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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품안전관리원]안전기준준수제도 및 대상품목 안전기준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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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 25-10-13 09:57
  • 조회 :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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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준수제도 및 대상품목 안전기준 안내]

 

본 연합회 회원조합 및 회원사분들께 안내드립니다. 

 

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안전기준준수 생활용품 가이드북(PDF)를 공유해주셨습니다.

 

관련 내용을 꼭 검토하시어, 제도 준수를 이행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보내주신 내용을 작성하여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는「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 3에 따른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한 감시·조사 업무의 일환으로 '안전기준준수 대상 감시체계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8년 7월 정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가구, 침대, 매트리스 등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은 품목을 별도로 관리하는 '안전기준준수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대상품목 제외)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높이 762mm 이상),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

 

이를 통해 대상품목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사전 시험 의무를 면제하되, 품목별 안전기준(안전요건 및 표시사항)에 적합한 경우에만 시중 유통을 허용하였습니다.

가. 안전요건 : 유해물질 허용치, 성능기준 등

나. 표시사항 : 제조사명, 수입자명, 제조연월, 제조국,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이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여 적발될 경우, 「제품안전기본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리콜 명령·권고, 개선조치, 과태료 등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 품목별 안전기준 주요 내용을 정리한 '안전기준준수 생활용품 가이드북'을 참고하여 주셔서, 제도 준수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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